작성일 : 14-08-13 17:15
[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]- 국비지원제도 변경
 글쓴이 : 부산아카데미
조회 : 1,903  
2014년 4월 15일부터 고용노동법 변경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되어
 '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'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
이에따라 지원수준, 지원대상, 지원방식등이 변경이 되어 이에관한 내용을 수강생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립니다.
 
※ 부산아카데미 학원은 특별한 안내사항이 없는한 기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, 추후 2015년 1월부터 개강하는 과정은 위 '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'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.
 
<주요 변경 사항>
 
▶기존
결제방식 : 수강생 본인명의로 수강료의 전액을 개강일에 결제
출석확인 : 훈련기관에 비치된 수기출석부에 입실 및 퇴실시 날인
환급방식 : 자비 부담금(20%~0%)를 제외한 80%를 수료를 한뒤 고용노동부로 부터 직접 본인계좌로 환급
필요서류 : 재직증명서, 본인이 직접 수강료를 납부한 증명서류, 신분증, 통장사본등
 
▶변경 
(현재는 기존방식으로 운영중. 기존방식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이 종료된후 변경된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)
결제방식 :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을 받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카드(신한,농협)나 본인카드를 이용하여 개강일에 본인부담금(0%~20%)를 직접 결제
출석확인 : 훈련기관에 비치된 직업능력개발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입실및 퇴실시에 접촉(교통카드와 같은 방식)
환급방식 : 훈련생이 개강일에 정부지원 카드로 자비부담금만 결제하므로 훈련생 본인에게 환급되는 금액 및
절차는 없음
필요서류 : 고용노동부에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 필요
 
 
<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안내>
 
근로자 카드란
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 
발급 대상자 (공통사항 :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함)
 -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
 -「근로기준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
 -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파견근로자
 - 일용근로자
 - 이직예정근로자(우선지원대상기업)
 -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파견근로자
 - 일용근로자
 - 이직예정근로자(우선지원대상기업)
 - 이직예정근로자(대기업)
 - 무급 휴업.휴직자
 - 50세 이상 근로자(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제외)
 - 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(대기업 가능)
 - 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
 - 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
 
▷지원한도
 - 훈련비의 80~100%
 -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
 - 미수료 및 수강포기에 따른 페널티
    1회 : 연간 지원 한도 20만원 삭감 / 2회 : 30만원 삭감 / 3회 : 카드의 유효기간동안 모든 훈련과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
  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카드 발급제한(국비지원 불가)
 
 
<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발급 안내>
 
*신한카드, 농협카드만 가능
 1.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HRD-Net 시스템 개인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 2. TM 발급은 신용/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나, 은행 영업점 즉시발급은 체크카드만 가능
 3. 즉시발급 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발급확인서 수령 후 은행 영업점 본인 방문 발급
     ※ 즉시발급확인서를 꼭 지참하여야 하며, 카드발급시 체크카드만 가능,발급/수령후 다음날부터 카드 사용가능(출결기능)
 4. 카드 수령은 TM 발급 시 6~7일 소요되며, 즉시발급(체크카드)은 은행 영업점에서 현장 즉시 수령

* 온라인 신청방법(TM 발급만 가능)
1. (TM 발급) HRD-Net 시스템 로그인 → My 서비스 →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→ 근로자 카드 신청 → 신규신청

* 오프라인 신청방법(TM/즉시발급 가능)

1.(즉시발급) 고용센터 방문 → 근로자카드 메뉴 → 방문신청/접수 → 카드신청/즉시발급선택 → 서류완료/발급결정(일주일 소요) → (일주일 후)고용센터 재방문 → 즉시 발급확인서 훈련생 제공 → 훈련생 카드사 직접방문 발급 → 카드 수령(익일부터 사용가능)
2. (TM 발급) 고용센터 방문 → 근로자카드 메뉴 → 방문신청/접수 → 카드신청 → 서류완료/발급결정 → 익일 카드사 전송 → TM발급진행 → 카드 배송(6일~7일 소요)
 

 

 

<문의전화안내>

▷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안내 : 고용노동부 ☎1350(내선1번)

▷카드 발급 문의 : 신한은행 고객센터(즉시발급문의) ☎1577-800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농협 고객센터 ☎1588-1600 ,☎1644-4000

▷기타 교육과정 및 위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 : 부산아카데미 051-852-1848 / 담당 : 서누리

 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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